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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보

■ 의료체계

한국의 의료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한다.

 

• 1차 진료기관 (의원, 보건소)

치료 내용 - 외래진료, 예방접종, 건강관리 

 

• 2차 진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치료 내용 - 종합검사, 입원치료

 

•​ 3차 진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치료 내용 - 정밀검사, 장애나 질병 치료, 건강관리 

 

종합병원인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차(의원급) 또는 2차(병원급)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만약 환자가 1차 또는 2차 진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3차 진료기관을 바로 이용할 경우 초진비 부담이 가중된다.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환자, 분만,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및 혈우병 환자에 한한다.

 

■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각 구에 설치한 공공보건기관이다.

서비스 대상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 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자체에서 선정한다.

예시)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청소년 쉼터 또는 미인가 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 으로부터 방문이 필요하여 의뢰된 자 등 

 

■ 약국

주변에서 ’약’, ‘약국’ 간판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병원 처방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는 소화제, 영양제, 비타민, 건강음료, 종합감기약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이나 항생제, 호르몬제, 진통제 등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자국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는 약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약품성분 중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미리 알려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한다.

 

■ 의료비 부담

의료비 수납은 각 병원 원무과에서 처리한다.

간혹 납부처가 분리된 병원에서는 국제진료소에서 따로 납부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요청 시 영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다.

해외에서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병원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선납 후 보험금 지급 요청절차를 통해 진료비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 응급상황 지원센터

• 119안전신고센터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전화한다.

119구조대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19구급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외국인이 119에 전화하면 통역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연결되어 3자 통화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동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지역번호 없이 119를 누르고, 공중전화에서 119를 사용할 때에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른 후 119를 누른다. 

 

•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곳이다.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 상담진행 및 의료기관 안내를 비롯해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통역사 연계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인터내셔널 SOS

인터내셔널 SOS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의학전문가가 24시간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응급 상황 시 구조, 대피, 본국 송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보험제도

한국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취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이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보유 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 직장보험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직장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된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근로자 (D-3), 방문취업(H-2) 등의 경우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 예정자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지역보험

적용대상 (체류자격)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산업연수(D-3)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재외국민

※ 유학(D-2), 일반연수(D-4)는 2021년 3월 1일부터 당연가입 적용

※ 다만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 제출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 등록관청에 체류지(거소지)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신청절차

소득ㆍ재산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험료 적용

다만,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 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시에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

※ 외국인은 본국의 재산·소득 등의 파악이 어려워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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